AI 활용도가 증가하며 정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SW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공공SW사업 입찰이 전면 금지되었는데, AI 신기술 도입을 예외사유로 적용해 상출제 기업의 입찰이 승인되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죠. 삼성SDS, LG CNS, SK C&C 등 공공 SW 씬을 떠났던 대기업들도 하나둘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출제 대기업이 입찰을 할 때에는 대기업 참여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해서 꼭 단독 수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업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바로 SW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등록입니다. 이전에는 SW사업자 신고확인서로 불렸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과는 형식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W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등록 절차
등록 사이트: SWIT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 (https://www.swit.or.kr/)
먼저 SW사업자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한 기업에 여러명의 담당자가 가입 가능하므로 개인 계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SW사업자 신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SW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
서식에 따르면 중견기업확인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3년 9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조회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음을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의 유예 기업에서는 졸업일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공공소프트웨어 입찰 참여 제한금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절차가 있으니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신규 신청비로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용카드로 해도 상관없다고 유선 확인했습니다.
SW사업자 신청서 샘플
신청 후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4개 분야 모두 신청해줍니다. 향후 추가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명, 본사 소재지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자단위로 본사와 실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상시 종업원 수는 IT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을 기입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무 현황은 개별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회사 등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SW 사업이 속한 개별 법인의 재무 현황을 기재하면 됩니다. SW매출액 역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없으므로 내부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최근 연도의 확정 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24년 사업보고서 확정 전이라면, 23년 기말 재무제표로 사용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를 작성해줍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만약 미동의 할 경우 구비서류는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의 공식 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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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규 신청 사용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it.or.kr/)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SW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AI 활용
travwork.tistory.com
SW사업자 신청 작성요령
1. 신청분야는 실제 사업을 경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고 사업의 입찰 참여 시 부여되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1469)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2.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3.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4. 설립연월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5.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상시종업원 중 SW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8. 기업형태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코스닥/비상장 해당부분에 기재합니다.
9. 재무년월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결산 년월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0.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SW매출액"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 매출액 중 SW사업 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신설업체 및 소프트웨어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 합니다.
1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표기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에 따라 대기업(8천억미만/이상)에 표기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표기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자만 중견기업으로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12. 작성요령 10번의 최근 재무현황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매출액이 기재됩니다. 사업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14. 12번에 기재된 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15. 3개년 평균 매출액은 최근 작성요령 12~14 매출액 3개년 평균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SW사업자 신규 등록 소요시간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절차는 종료입니다.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약 7일 소요됩니다. 혹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대응해야 하니 틈틈이 진행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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