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개념 정리
연말정산이란?
1년간 사용한 소비금액을 살펴보고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장치라는 뜻. 합당한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할수록 나에게 이득이다.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액을 제외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제외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2. 연말정산 순서
1) 총 급여액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항목을 제외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 세액이 적다면 추가납부한다.
소득공제 계산하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총 급여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식비, 여비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예시)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40% = 2550만원이다. 총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5천만원 - 2550만원 = 24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책정된다. |
2450만원에서 공제를 계속 받아보자. 인적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해 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니 기본 150만원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합쳐서 진행하는 인원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한다. 남편과 내가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로 포함할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연말정산 하지 않는 인원이 있다면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역시 소득공제가 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시스템에 따라 본인이 공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국민연금(31), 건강보험료(33가), 고용보험료(33나) 금액까지 놓치지 않고 기입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 24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공제를 받는 셈.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라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진다. 5천만원 연봉 중 1,250만원 초과 사용 시 초과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 것. 1,250만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없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가 공제된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년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므로 공제액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했다면 사실상 수단의 여부는 무의미하다.
예시) 동일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 비중에 따른 공제금액 차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소비 시 2000만원 - 125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112만 5천원 신용카드로 1700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 소비 시 1700만원 - 125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67.5만원 300만원 * 30%(체크카드 공제율) = 100만원 신용카드로 1250만원, 체크카드로 750만원 소비 시 1250만원 - 125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0원 750만원 * 30%(체크카드 공제율) = 225만원 * 공제한도 초과액 신용카드로 4,000만원 소비 시 4000만원 - 125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412.5만원 --> 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다시 돌아가서, 근로소득금액 2450만원에서 인적공제 1인, 청약통장 96만원, 카드 사용분 2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979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한다. 72만원 + 779만원 * 15% = 188만 8500원이 <산출세액>,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이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달라져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이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한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과세표준 1,500만원: 72만원 + 300만원 * 15% = 117만원 과세표준 2,000만원: 72만원 + 800만원 * 15% = 192만원 -->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세액 75만원 증가 과세표준 5,000만원: 582만원 + 400만원 * 24% = 678만원 과세표준 5,500만원: 582만원 + 900만원 * 24% = 798만원 -->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세액 120만원 증가 |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정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였다면, 세액감면/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감면이 있다. 소득세의 5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라 이 제도에 해당한다면 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세액은 위에서 구한 산출세액 18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이므로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하면 88만 9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공제세액이 높더라도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최대 66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도 세금을 66만원이나 깎아주다니! 이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88만원 - 66만원 = 122만원이 됐다.
추가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전략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만 납입했다고 가정 시 122만원 - 12만원 = 110만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마지막은 쉽다. 한 해동안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고, 낮다면 뱉어내는 것. 찾아보니 내가 올해 납부한 세액은 330만원이 조금 넘는다. 결정세액보다 더 많이 냈으므로 차액인 220만원을 돌려받는 계산. 이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다.
3. 2024 연말정산 대비
계산 순서를 차근히 뜯어보니 스스로 노력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득공제 중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액 등이다. 올해 세대원 신분이 되어서 청약은 제외하고,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개인연금저축을 올해 새로 알아볼 생각이다. 소비 또한 올해는 줄일 계획이라 연봉의 25%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세액공제항목에서는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정도가 있는데 보험료는 이미 한도를 채워 납부중이고, 교육비는 해당사항이 없다. IRP 또한 세액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규 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올해도 물론 많이 돌려받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채워보기로 !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 더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길.
근로소득 원천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연말정산 Q&A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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